2024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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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위원회

전라북도 테니스 대회 랭킹 관리 세칙

<2022.01.01.개정>

 

 

본 규정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랭킹대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명 칭)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 규정의 하부 지침인 전라북도 테니스대회 랭킹관리 세칙이라 칭한다.

 

2(회원 자격 및 의무)

1.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이하랭킹위원회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2. 본 위원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는 각 시군 협회를 통하여 본 협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3. 입회 할 때는 랭킹위원회에서 정한 회원 등록을 회계연도 시작 전 위원회에 마쳐야 한다.

4. 랭킹위원회 회원은 테니스대회 랭킹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랭킹위원회 회원은 테니스대회 랭킹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5.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 및 개인은 회비 및 홈페이지 사용료로 년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신규대회 가입비 30만원은 별도로 추가한다.)

6. 대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을 경우 신규 대회로 인정하여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7. 랭킹위원회에 제출한 대회 일정 및 대회 계획서와 상이한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랭킹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대회를 진행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동호인 등록 시 준수사항 및 출전 자격)

1.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테니스협회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 전라북도 테니스협회에 등록한 동호인은 테니스대회 랭킹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3. 대학생(고교 졸업 연령 상응 자) 미만은 랭킹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4. 대회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소(직장)가 되어있어야 한다.

5. 타시도에서 202011일 이후 전입(직장포함)한 동호인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하기 전 반드시 랭킹위원회에 등급 심사를 받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등급으로 등록하고 대회에 출전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동호인 등록 신청 시 클럽 및 시·군 협회에서 사전 검증을 엄격히 해야 하며 사전에 동호인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4(대회관리 운영 및 시상)

대회 관리 및 운영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에서 한다.

1. 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랭킹점수가 부여되는 2개부서(선수부, 오픈부, 여자부가 포함 되어야함)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랭킹위원회를 통한 연간 개최하는 대회는 전라북도테니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제외하고 연간 총 40개 대회 이내로 정하기로 한다. , 랭킹위원회의 의결로 랭킹위원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해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3. 랭킹위원회는 매년 초 정기총회 시 당해의 대회를 결정한다. 결정 후에 대회의 추가는 있을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회 개최 2개월 이전에 대회일정 및 경기 기간을 제출하여 랭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랭킹위원회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 받아야 한다. 조정이 불가할 경우, 도 협회 주최 대회 각 시군 주최 대회 순으로 결정하고 기타 대회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5. 동기간에 개최되는 대회는 회원단체 간 협의에 의해 토요일과 일요일로 분리하여 개최하며 협의불가 시 추첨에 의해 대회 일을 결정한다.

6. 대회 날짜는 랭킹대회를 우선 배정한다.

7. 랭킹대회로 승인 받고자 하는 대회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여 랭킹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의해 매년 초 정기총회 후에 랭킹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전라북도테니스협회장이 승인한다.

8. 주최 측은 대회요강을 랭킹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지적된 수정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9. 랭킹위원회가 승인한 대회요강으로 반드시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시 랭킹위원회는 승인을 해 주어야한다.

10. 대회 프로그램(팸플릿), 홍보 포스터 제작 시 전북테니스협회 협찬사 광고를 삽입 하여야 한다.

11. 랭킹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주최 측은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 결과를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한다.

13. 연말에 각 부별 상위 랭킹 자에게 시상한다. 시상범위는 랭킹대회 시작 전 홈피에 공지하며, 공지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여 시상한다. 또한, 우수동호인 상, 우수클럽 및 모범적인 대회 주최 측을 시상함으로써 전라북도테니스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두개부서 이상 상위 랭킹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한 개부로만 시상한다.)

14. 시상식에 랭킹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로 정한다.

. 최다 출전 동호인 나. 연장자 다. 추첨

15. 모범적인 대회선발은 본 위원회 위원들의 대회평가를 기반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대회로 결정한다. 단 위원들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6.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회가 순연되거나 대회가 종결되지 못한 경우,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 한다.

 

5(그룹의요건)

1. 그룹요건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한다.

2. 그룹의 등급구분은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경기부의 개수 와 시상내역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3. 시상품은 규정이 정한 금액(현금가)이상 이어야 한다.

4. 경기부수는 등급 요건에 맞춰 전라북도테니스협회 기준에 의해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 남자부, 여자부 등급 구분 표

남 자 부

여 자 부

선수부

10 등급

국화부

7 등급

오픈부

9 등급

8 등급

6 등급

7 등급

6 등급

5 등급

5 등급

일반부

4 등급

개나리부

4 등급

3 등급

3 등급

신인부

2 등급

2 등급

1 등급

1 등급

 

. 기타 랭킹위원회와 협의된 등급

5. 등급기준 이외의 경기 부()는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결정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 한다.

6. 그룹 기준은 제93(그룹구분 표)에 의한다.

 

6(그룹 결정)

1. 그룹의 결정은 등급 요건 충족 시 랭킹위원회가 결정한다.

2. 대회 진행 시 대회요강 상 해당 부서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서 수에 준하여 그룹을 하향하고,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서를 개최하여야 한다.

3. “2”항을 위반 시 2년간 대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그 다음 대회 개최 시 신규대회로 본다.

 

7(배점)

1. 남자부, 여자부에 배점한다.

2. 랭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이 정한 기준 이상일 때 배점한다.

3. 모든 배점은 참가선수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4. 랭킹순위는 출전한 모든 대회의 포인트를 반영한다.

5. 등급이동 및 대회요강으로 각 등급에 참여하여 얻은 배점 적용은 아래 각호에 의한다.

. 당해 연도 부서 승급 시, 출전했던 그 해 첫 대회의 부서에 점수를 합산하여 랭킹시상점수를 산출한다.

. 당해 연도 부서 하향 시, 해제 전에 획득한 포인트를 해제 후에 출전한 부서의 점수에 합산하여 랭킹시상점수를 산출한다.

. 점수 이월은 차기년도 동 대회가 종료 되면 삭제된다.

. 등급별 합산페어로 구성된 팀이 규정에 정한 성적을 얻을 경우 각각 자기 부서에 포인트를 적립한다.

. 기타 랭킹위원회와 협의되지 않은 대회는 배점하지 않는다.

6. 모든 참가선수의 소속 명(클럽)은 처음 참가한 대회의 소속 명을 적용하고 소속클럽명은 1개 클럽이상 선택가능하나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제일 앞의 클럽을 대표클럽으로 한다.

7. 클럽소속은 연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회원단체 경기개시부터 종료 시 까지 1년으로 한다.

8. 우천 및 기타사유로 대회 지정 일에 개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416항을 적용하며, 랭킹위원회와 순연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는 랭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에는 배점하지 아니하며, 모든 시상은 회수한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파트너 포함)

10. 랭킹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사후에라도 박탈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파트너 포함)

 

8 (대회경기 시상품, 대진표 작성)

대회경기 시상품 및 대진표 작성은 아래에 의한다.

1. 시상품(단체전 포함)

랭킹대회 최저 시상품(현금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팀 수에 상관없이 이 상금

이하로 조정은 불가 한다.

. 우승 : 60만원 / 준우승 : 40만원 / 공동 3: 20만 원 이상

. 우승 : 40만 원 / 준우승 : 30만원 / 공동 3: 20만 원 이상(남자부 5등급 이상만 출전한 경우, 여자 개나리부 중 합산 2개 등급(3,4등급 만 출전하는 대회요강은 제외) 이상 개최 시)

. 우승 : 30만원 / 준우승 20만원 / 공동3: 10만 원 이상(남자부 8등급 이상만 출전한 경우, 여자부 국화부 + 개나리부(3~4 등급)와 같은 부서로만 시상 시)

 

남자부 70팀 이상 참가 시 시상금 조정은 불가능 하며, 참가팀 수에 의해 상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주최 측은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지된 상금의 20%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 , 조절 금액이 최저 상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 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예선 대진표 작성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홈페이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각 대회의 주최자에게 전달한다.

. 대회주최자가 시드배정 및 경기장 사정을 고려하여 조 전체 이동 가능하다.

. 대진표 작성 후 같은 조에 같은 클럽 배정 시 앞 뒤 같은 번호와 탄력적으로 교체한다.

. 같은 조에 동일 시, 군의 클럽이 배정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대회 참가 신청 시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예선 대진추첨에서 제외한다.

. 홈피에 참가신청하지 않은 팀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예선 대진표가 공지 된 후 참가선수 1(예선대진표에 없는 사람)만 교체 가능하다)

. 예선 대진표는 4, 8, 16, 32, 64조로 만 편성한다.(1개조 당 4팀 이하로 편성)

. 예선 대진표는 홈피에 공지하기 전 랭킹위원회에 통보한다.(대회장)

3. 랭킹 및 시드 배정

. 상위자 랭킹 적용 : 대진표 작성 당일의 부서가 다를 경우 상위부서의 개인랭킹을 적용하고, 같은 부서일 경우 그 부서의 상위 개인랭킹을 적용한다.

. 시드 배정 : 출전자 상위 랭킹 8(본선 8드로는 2번까지 시드 배정하고, 16 드로는 4번까지 32드로 이상은 8번까지 배정하고 본선 드로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부여한다.(랭킹동률 시 연장자우선 하고 나이 동률시 추첨)

. 대진표 작성 당일의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 시드 자가 참가하지 않을 시 그 조는 시드를 배정하지 않고 바로 다음 랭킹순위 자에게 배정한다.

 

9(그룹별 개인복식 입상자 참가 랭킹 포인트와 그룹 배정)

그레이드

우 승

준 우 승

4

8

16

32

SA 그룹

200

140

90

40

20

10

A 그룹

180

126

81

36

18

9

1 그룹

160

112

72

32

16

8

2 그룹

140

98

63

28

14

7

1. 동호인 대회 그룹별 랭킹 포인트

 

2. 랭킹 관리 : 남자부 4개부서(10등급), 여자부 2개부서(7등급)로 한다.

남 자 부

여 자 부

선수부

10 등급

국화부

5 ~ 7 등급

오픈부

5 ~ 9 등급

일반부

3 ~ 4 등급

개나리부

1 ~ 4 등급

신인부

1 ~ 2 등급

3. 랭킹점수가 부여되는 부서로 시상부서 수에 따라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벤트 경기는 불 포함하고, 새싹부가 포함될시 한개 부서 추가로 인정한다.)

- SA그룹 : 5개부서 이상

- A그룹 : 4개부서 이상

- 1그룹 : 3개부서 이상

- 2그룹 : 2개부서 이상

4. 랭킹 포인트 부여

- 32강부터 포인트 부여

- 참석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 합산

5. 포인트 유효기간

- 차기 대회 후 전년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고 당해 연도 포인트를 적용

6. 대회 그룹별 부서 편성에 관한 연도별 세부 기준은 부칙으로 표시한다.

 

10(대회운영 및 시드배정)

1. 대회 주최 측은 , 본선에 시드를 배정하여야 하며 규정이 정한 시드 배정을 하지 않은 대회는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본회에 가입한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입금) 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대회요강에 공지 한 접수 마감일 이후는 대회참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3. 대회 참가 신청 후 참가비를 입금하지 않고 출전도 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본선 대진 추첨은 감독관 입회하에 수행하고 추첨 후 어떠한 경우라도 대진 변경은 불가 한다.(, 본선 대진 추첨 결과 예선 같은 조, 같은 클럽의 팀끼리 본선 1회전에서 경기를 해야 할 경우에도 대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셀프저지로 진행된 경기는 대한테니스협회 셀프저지 윤리규정 및 규칙을 적용한다.

6.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는

. 4팀일 경우 1-4, 2-3, 1-3, 2-4, 1-2, 3-4 순으로 하며

. 3팀일 경우는 1-2, 승자-3, 패자-3 순으로 진행 한다.

. 첫 게임이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않은 팀은 실격 처리한다. 또한, 한 면에 두개조가 배정된 경우에도 앞 조의 첫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은 다음 조의 팀도 실격 처리한다.

7. 본선 진출이 확실시된 팀이 잔여 예선 경기를 중도 포기하면 실격 처리 한다.

8. 참가팀수가 적은 경우라도 예선 탈락 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9. 본선 4강 경기부터는 심판진을 배정해야 한다(IN, OUT, FOOT FAULT .).

10. 명시되지 않은 대회운영 및 시드배정에 따른 기타사항은 랭킹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11. 경기 중 안면 마스크는 허용하지 않는다. , 미세먼지 기준 150/이상, 초미세먼지 75/이상 경보 발령 시 황사(보호) 마스크만 착용을 허용(경기 시작 인사 시 제외)한다.

12. 정부가 정한 전염병이 발생 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즉시 퇴장이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13. 경기 중인 선수가 네트에 수건이나 옷을 걸어두지 못한다.

14. 경기 중에 파트너와의 의사전달을 위해 뛰어, 아웃이라고 하는 등의 권고의 말은 허용하고, 경기 중에 상대방이 방해라고 주장할 만큼의 말은 삼가야 하고 파트너끼리 주고받는 말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 제기 시 1회 경고 후 포인트 페널티(237)를 적용할 수 있다.(진행요원 참가 시)

15. 경기하는 선수가 바뀐 경우

진행위원이 예선 1,2위를 잘못 알려줘서 경기하지 말아야 할 경우

선수가 경기순서를 잘못 알고 경기하는 경우 경기 중이거나 또는 이미 경기가 끝난 겨우 등 어떠한 경우

” “의 경우 무효 처리함

, 이미 체력을 소진한 선수에게 체력을 보충할 합리적인(10분내) 시간을 주고 재 경기를 한다.

 

 

 

11(동률처리)

게임 전이나 게임 도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며 예선리그 결과 동률일 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리 한다.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팀 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3.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연령이 많은 팀(연령은 연도만 적용)

4. 선수 한명이라도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한다.

5.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12(우승자의 정의)

본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승자에 대해 정의 한다.

1. 전국대회 부별 우승자

2. 전국 시. 도 단위 자체대회 우승한 자는 전라북도 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3. 우승 경력자를 참가제한 한 대회에서 우승한 자

4.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준우승 2, 준우승 132, 34회 일 경우에도 우승자에 준한다.

5. 우승을 한 시점부터 승급자로 본다.

6. 우승자가 우승한 시점 이후 대회에 우승 전에 참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승급된 등급으로 출전해야 된다. , 대회진행 중 순연된 경기에는 비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에는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 변경, 대회 참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참가 취소 시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13(선수의 정의)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 당시의 학력에 준한다.(정구 포함)

 

14(선수의 판정)

선수 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호에 의한다.(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 및 대한정구협회에 등록된 자

2.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자

3. 학적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히 한 자

4. 소속 지방(, )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협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본다.

7.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

 

15(지도자의 정의)

일반 지도자(현직)라 함은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지도한 자와 전국단위 테니스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KTA, KATO, KATA)에서 지도자로 규정한 자나 전북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를 말한다.(, 대학()생 때의 아르바이트 지도는 일반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16(선수보호 규정)

1. 대회개최측은 선수부상에 따른 상비약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2. 대회참가 선수는 대회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스포츠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기를 권장하고, 대회 주최 측은 응급차량 또는 응급구조시 배치를 적극 권장한다.

3. 폭염주의보 이상의 발령 시 출전 선수들이 휴식을 요청할 경우 주최 측은 랭킹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한 경기당 5(팀당 1)에 한하여 휴식을 줄 수 있다.

 

17(선수자격 확인)

1. 부정선수에 대한 자격확인은 랭킹위원회에서 임명한 감독관이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요청을 받은 선수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할 수 있다.

3. 대회 수상자는 부정 선수 출전 여부를 랭킹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랭킹위원회에서 개인의 등급 확인 요청 시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휴대폰 문자로 답장 가능)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시 등급 확인 요청시점부터 전라북도 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다.

5. 부정선수로 판명 시는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18 부정선수의 신원확인 요청 및 유효기간(단체전 및 비 랭킹대회 포함)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정부에서 발행한 전자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한다.(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2. 참가선수의 신원 확인 요청은 반드시 출전 선수가 대회본부(진행요원)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3. 대회본부에서 참가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선수는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하며 제시 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4. 부정선수로 실격된 자는 10일 이내에 대회본부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경과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신분증 사본 확인 후 신원에 이상이 없을 경우 회부하지 않는다.

5. 대회도중 발생한 부정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은 예선전은 본선 시작 전까지 가능하고, 본선 경기는 해당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신원확인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신원확인 요청은 할 수 없으며 게임 당사자가 상대선수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시, 소청을 제기하는 자가 관련 자료를 입증해야 하고 게임 당사자가 아닌 제3(예선 같은 조)가 소청하거나 부정선수로 판정할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다.

6. 경기가 종료되었더라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선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대회요강이 정한 선수 페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랭킹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대회종료 후 30일이 경과되었다면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더라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19(상품() 및 포인트 회수)

상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 및 포인트를 회수하며 회수 불응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는 랭킹위원회에서 부정선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코 칭)

1. 선수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코치를 할 경우 대회본부(진행요원)는 코치를 한 당사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 명령할 수 있다.

2. 이를 거부하면 해당선수에게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3. 파트너와 전술적인 대화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셀프저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1.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판정문제(IN OUT, foot fault )에 대하여 본부 측에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확인한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2. 셀프저지 판정에 라인판독 이의제기는 한 경기에 2회로 제한한다. , 확인 결과 저지의 판정이 잘못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3. 저지의 판정에 이의 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경기속행 지시 후 30초를 초과 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237) 절차에 따른다.

4. 미스 콜은 인정하지 않는다. , 미스 콜 한 선수의 실점으로 처리한다.

5. 상대방 타구에 대하여 즉시, 정확히 상대가 인지할 수 있도록 콜 해야 한다.

6. 랭킹위원 및 인식표를 착용한 진행위원은 직접 본 사항(IN OUT, foot fault )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 선수는 반드시 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7. 선수들의 판정 합의가 지연될 경우 진행요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

 

22(상해와 휴식)

1. 워밍업 중이거나 경기 중에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팀당 110분간의 치료 시간을 허용하고, 10분이 초과하면 기권 처리한다.

2.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 타임은 게임 진행 중에는 요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게임이 종료된 후에 팀당 1회에 한하여 5분간 메디컬 타임을 허용한다.(진행 중인 게임을 패 처리 후 사용 가능하고, 1:1, 2:2와 같은 게임일 경우 등은 메디컬 타임을 실점 없이 사용 가능함)

3. 1항과 2항 중 팀당 1회만 허용한다.

3. 타이브레이크(첫 서브 넣기 전 허용) 시에는 메디컬 타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엔드체인지 90초 한도에서 사용 가능하다.)

4.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지정하지 않는다.

 

23(대회의 윤리규정)

대회에 출전한 선수나 단체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1. 모든 선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테니스 복장 및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를 위반할 경우 감독관 및 진행요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수는 시정 명령 따라야 한다.

2.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체) 중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규칙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반한 행동을 한 자.

3. 선수는 경기도중 감독관이나 진행요원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4. 주최 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에 참가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예선 및 본선 시 시간을 공지할 경우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

. 경기 개시 시간을 지정할 경우는 5분 단위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 경기 개시 후 5분 이내 : 경고

. 경기 개시 후 5분 초과 : 1게임

. 경기 개시 후 10분 초과 : 2게임

. 경기 개시 후 15분 초과 : 3게임

. 경기 개시 후 20분 초과 시 실격처리 한다.

5.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경고 및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6.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경고 및 실격 처리할 수 있다.

7. 대회진행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의 촉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포인트가 끝난 순간 다음 서비스의 임팩트까지 25

. 앤드체인지 90

.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 리시버는 서버의 리듬을 따라야 한다.

. 콜과 관련하여 판정에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해결하는 시간은 30초 이내에 끝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다음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1) 경고

2) 5분 초과 시 : 1게임

3) 10분 초과 시 : 실격처리 한다.

4) 화장실은 엔드체인지 시 1(5분내)에 한하여 갈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화 장실 사용은 엔드체인지 90초의 시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포인트 페널티 절차(경고/게임/실격)에 따른다.

8. 대회에 출전한 선수나 팀이 고의로 승급을 회피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승급자로 인정한다. 승급 회피 판단 기준은 배심원(주최 측 2, 관중 2, 감독관)제도에 의해서 5명 중 과반수가 인정한 경우로 한다.

9. 본선 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10.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부정 선수로 판명되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선수는 연말 시상식에서 제외된다.

11. 경기 시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 부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1. 2022년 전라북도 남자부 등급 규정

부칙2. 2022년 전라북도 랭킹대회 남자부 표준요강

부칙3. 2022년 전라북도 여자부 등급 규정

부칙4. 2022년 전라북도 랭킹대회 여자부 표준요강

 

 

 

2022년 전라북도 남자부 등급 규정

 

 

10 등급

1) 30세 미만 초등학교 선수출신

2) 40세 미만 중학교 선수출신

3) 50세 미만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4) 국가대표나 상비군이 아닌 현 대학선수

 

9 등급

1) 30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2) 40세 이상 중학교 선수출신

3) 50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4) 일반지도자 중 전국 및 전북대회 1회 이상 우승자

 

8 등급

1) 우승 경력이 없는 일반지도자

2) 전국대회 및 전북대회 4회 이상 우승자

 

7 등급

1) 전북대회 및 전국대회 2 ~ 3회 우승자

 

6 등급

1) 전북대회 및 전국대회 1회 우승자

 

5 등급

1) 전국대회 준우승자

2) 3 ~ 4 등급 동호인 중 전북대회 우승자

3) 40세 미만 중학교 이상 여자선수출신

 

4 등급

1) 전국대회 4강 진출자

2) 3 등급 동호인 중 전북대회 입상자

3) 6 등급 이상으로 승급이 되지 않은 만 40세 이상 중학교 이상 여자선수출신

4) 여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

 

3 등급

1) 전국대회 8강 진출자 전북대회 우승자

2) 2 등급 이하 동호인 중

3) 2 등급 이하 동호인 중 20191231일 이전 승급자

4) 국화부 중 전국 랭킹대회 5회 이상 우승자

 

2 등급

1) 1 등급 동호인 중 입상자(2014년 이후 ~ )

2) 국화부 중 전국 랭킹대회 2~4회 우승자

 

1 등급

1) 2 ~ 9 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동호인

2) 국화부 중 전국 랭킹대회 1회 우승자 이하

 

 

 

등급별 공통 사항

 

1. 등급의 승급 및 해제 기준

전국대회라 함은 랭킹대회 및 비 랭킹대회 전체가 포함됨(단식부, 혼합복식, 이 순부 제외)

전국 및 전북대회에 공동32회는 준우승 1회와 같고 준우승 2회는 우승 1회와 같다.(전북대회는 2009년부터 전국대회는 2012년부터 적용됨)

5 등급 이상 동호인의 우승 횟수는 5 등급이 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등급의 승급 및 해제 시 우승횟수는 유지되며 입상 성적은 삭제됨(, 우승 2회 준우승 133회 인자가 등급이동 시 우승 3회 만 남고 31회는 삭제됨)

일반부와 신인부내에서 등급 이동시 입상성적은 유지됨.(, 준우승 1, 31회인 4등급이 3등급으로 연령 해제되어 31회 입상하면 5등급으로 승급됨)

연령에 의해 등급이 상·하향 될 경우 승급 및 해제된 등급으로 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 등급이 승급된 차기 대회는 승급된 등급으로 출전

9등급, 8등급에 속한자가 해제 연령에 도달 했을지라도 전국 및 전북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에는 우승시점을 기준으로 만 1년 후에 해제된다.

오픈부에 속한자가 승급 기준에 충족되어 등급 상향 시 1단계씩 상향된다.

징계기간에 해제연령이나 해제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징계기간 만큼 추가 후 해제

연령에 의한 등급의 해제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8등급

58(53)

 

 

 

 

 

 

 

7등급

63(58)

55(50)

 

 

 

 

 

 

6등급

68(63)

60(55)

55(50)

 

 

 

 

 

5등급

71(66)

65(60)

60(55)

55(50)

 

 

 

 

4등급

74(69)

68(63)

65(60)

60(55)

55(50)

 

 

 

3등급

76(71)

71(66)

68(63)

65(60)

60(55)

55(50)

 

 

2등급

78(73)

74(69)

71(66)

68(63)

65(60)

60(55)

55(50)

 

1등급

80(75)

76(71)

74(69)

71(66)

68(63)

65(60)

60(55)

58(53)

등급별 연령 해제 표

1) 괄호는 여자 동호인

2) 해제연령은 주민등록상 만 연령으로 연도만 적용

2. 승급을 위한 대회 기준 및 규정은 대회요강 상 전북 대회는 64팀 이상이여야 하며, 전국대회는 64팀 이하도 승급되고 랭킹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회이어야 함(비 랭킹대회 포함).

3. 경기부서의 명칭은 연말 랭킹시상식과 랭킹 규정에 적용하고 대회 진행은 합산 점수로(, 남자 합산 11등급부, 여자 합산 7등급부)해야 한다.

4. 등급 산정 시 남자부, 여자부 모두 2020년은 제외한다.

5. 본 규정은 20191231일 기준으로 본인의 소속그룹에서 202111일 등급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개정이전의 규정도 당해 연도 별로 유효함.

 

2022년 랭킹대회 남자부 표준 요강

 

1. 대회장은 파트너 합산 점수로 대회 요강을 구성해야한다.

 

2. 남자부의 부서는 선수부(10등급), 오픈부(5~9등급), 일반부(3~4등급), 신인부(1~2등급)로 구성한다.

 

3. 경기부서 명칭

남 자 부 등 급 규 정

부 서

선수부

오픈부

일반부

신인부

등 급

10

9

8

7

6

5

4

3

2

1

 

4. 선수부(10 등급) 참가 요건

1) 30세 미만 초등학교 선수출신(합산 나이 75세 이상)

2) 40세 미만 중학교 선수출신(합산 나이 85세 이상)

3) 50세 미만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합산 나이 95세 이상)

4) 국가대표나 상비군이 아닌 현 대학선수(합산 나이 85세 이상)

 

5. 8 ~ 9등급의 선수출신과 일반지도자 참가 요건

1) 고등학교 미만 선수출신과 일반지도자(산 나이 95세 이상)

2)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합산 나이 100세 이상)

 

6. 대회장은 대회요강 상 같은 부서의 등급이 모두 출전 가능한 페어로 대회를 개최해 야하고 출전할 수 없는 부서나 등급을 대회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7. 대회요강에 대한 설명

 

1) 합산 11 등급 페어 일 경우

선수부(10 등급)도 출전 가능하다.

랭킹등급에 있는 전 등급 자들은 출전 가능하다.

 

2) 합산 12점 이상 페어일 경우

선수부(10 등급)의 출전 가능여부를 대회요강에 반듯이 명시해야 한다.

3) 합산 6점 페어일 경우

오픈부에 있는 5 등급도 출전가능하다. 단 대회장은 반듯이 6~9 등급도 출전할 수 있는 대회요강을 개최해야한다.

의 경우 5 등급은 두개 부 중 한 개 부에만 선택하여 출전해야 한다. 오픈부에 있는 6~9 등급과 출전 기회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대회장은 대회부서에 출전 제한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8. 랭킹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은 동일대회에 한 개부서로만 출전해야 한다.

위 표준요강은 2022년도 랭킹대회 남자부에 적용되는 요강입니다.

대회장님께서는 본 표준요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2년 전라북도 여자부 등급 규정

 

7 등급

1) 50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2) 55세 이상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

3) 국화부 4회 이상 우승자

 

6 등급

1) 60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2) 65세 이상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

3) 7등급 “3)”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화부 1 ~ 3회 우승자

 

5 등급

1) 65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2) 70세 이상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

3) 6등급 “3)”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5세 이상인 자

4) 6등급 “4)”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인 자

5) 개나리부 중 전국랭킹대회 우승자

 

 

4 등급

1) 3 등급 동호인 중 1회 이상 우승자

2) 전국대회 4강 이상 입상자

 

3 등급

1) 4 등급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 동호인

2) 2 등급 동호인 중 전라북도대회 우승자

 

2 등급

1) 3 등급 “1)”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5세 이상 동호인

2) 3 등급 “2)”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 동호인

3) 전국대회 8강 진출자

4) 1 등급 동호인 중 전라북도대회 우승자

1 등급

1) 2 등급 “1)”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8세 이상인 자

2) 2 등급 “2)”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5세 이상인 자

3) 2 등급 “3), 4)”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인 자

4) 2 ~ 7 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동호인

등급별 공통 사항

 

1. 선수출신 이라함은 정구선수도 포함 한다.

 

2. 여자부의 부서는 국화부(5~7등급), 개나리부(1~4등급)로 구성한다.

 

3. 국화부 및 개나리부(3~4등급) 우승과 입상에 따른 전북대회 우승경력 환산 방법

1) 국화부 전국대회 1회 우승은 전북대회 3회 우승, 준우승은 전북대회 2, 3위 입 상은 전북대회 1회 우승과 같다.

2) 개나리부(3~4등급)가 전국대회 준우승은 전북대회 우승 2, 3위 입상은 전북 대회 1회 우승과 같다.

3) 국화부 및 개나리부(3~4등급)가 전북대회 준우승 2회는 우승 1회와 같고, 3위 입상

2회는 준우승 1회와 같다.

 

4. 국화부, 개나리부(3~4등급) 전국대회의 우승 및 입상경력은 연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북대회 우승 및 입상경력은 대회일 기준 3(2020년도 제외)까지를 환산한다.

 

5. 개나리부 1등급과 2등급의 입상성적 환산은 준우승 2회는 우승 1회와 같고, 3위 입상 2회는 준우승 1회와 같다. 이때 입상 환산은 대회일 기준으로 이전 만 3년을 적용하며, 2021년도부터 적용한다.

 

6. 승급이나 연령에 의해 등급이 상·하향 될 경우 승급 및 해제된 등급으로 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 등급이 승급된 차기 동대회는 승급된 등급으로 출전해야 한다.

 

7. 참가팀이 10팀 미만인 등급의 대회 개최 여부는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회 주최 측이 결정할 수 있다. , 10팀 미만의 부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대회 그룹은 하 향 조정된다.

 

 

2022년 랭킹대회 여자부 표준 요강

 

1. 대회장은 파트너 합산 점수로 대회 요강을 구성한다.

 

2. 경기부서의 명칭

여 자 부

국화부

7 등급

6 등급

5 등급

개나리부

4 등급

3 등급

2 등급

1 등급

 

3. 두 부서의 결승 경기를 크로스로 진행하는 대회는 개최할 수 없다.

 

4. 대회장은 대회요강 상 같은 부서의 등급이 모두 출전 가능한 페어부로 대회를 개최 해야 하고 출전할 수 없는 등급을 대회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5. 대회요강 상 국화부 만의 경기에는 개나리부는 출전 불가하다.

 

 

대진표 공개 후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위 표준요강은 2022년도 랭킹대회 여자부에서 적용되는 요강입니다.

대회장님께서는 본 표준요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새싹부 대회요강

 

) 남자

2 등급

1) 테니스 경력 만 2(동아리 포함) 이하 동호인(코치가 인정한 동호인)

1 등급

1) 테니스 경력 만 1(동아리 포함) 이하 동호인(코치가 인정한 동호인)

 

랭킹대회에 한번이라도 출전한 남자 동호인은 새싹부에 출전 불가함.

) 여자

2 등급

1) 테니스 경력 만 4(동아리 포함) 이하 동호인(코치가 인정한 동호인)

1 등급

1) 테니스 경력 만 2(동아리 포함) 이하 동호인(코치가 인정한 동호인)

 

랭킹대회에 포인트가 있는 여자 동호인은 출전 가능하나 랭킹대회 16 이상의 성적이 있는 동호인은 출전 불가함.

) 홈페이지에 개인별 참가 신청을 하여 대회당일 혼복 합산 3점 페어로 파트너를 정하고 남자, 여자 구성비가 맞지 않을 시 동성으로 편성한다.

 

) 새싹부 대회 우승자는 새싹부에 참가할 수 없고, 입상자끼리는 파트너를 불가한다.

 

) 새싹부라 함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하거나 클럽에 가입한 날이 기준이 아니고 테니스에 입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새싹부에 출전하는 동호인도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지도자 또는 시·군 협회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도자 또는 시·군 협회 사무국장은 새싹부에 참여하는 동호인이 등급규정에 맞는지 엄격히 판단하여 추천해야 한다.

 

) 게임 당사자가 상대선수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시, 소청을 제기하는 자가 증거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2022. 01. 01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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