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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익산탑마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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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1,465회 작성일 19-11-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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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

2019년 제22회 익산탑마루배 전북동호인테니스대회 금은배부 부정페어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을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익산한샘클럽) : 3개월 출전정지 (윤리규정위반)

 

2) (익산한샘클럽) : 12개월(1) 출전정지(윤리규정위반)

 

2.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윤리부 규정(3장 제20)

 

공통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20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2019114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장 박 종 진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회 장 정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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