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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군산지곡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JBTA 작성일17-10-19 11:47 조회2,057회 댓글0건

본문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

 

2017년 제2회 군산지곡배 동호인테니스대회 부정패어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을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백○석2(장수번암) : 영구제명

 

가.위반내용

1) 위 선수는 2014년 7월 제11회 서산시장배 산수향6쪽마늘 전국신인부 대회에 우승자로써, 전라 북도 금배부에 해당 하지만, 2015년 8월 제8회 삼성라인배 동배부로 부정출전하여 우승함.

2) 2015년 제8회 삼성라인배 우승후 은배부로 각종대회에 부정출전함.

3) 2017년 제2회 군산지곡배 은배부로 부정출전하여 준우승함.

4) 위 내용으로 백○석2 선수는 다수의 부정출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구제명으로 결정 하였음.

 

 

2) 김○(전주하나) : 주의

 

가.내용

1) 위 선수는 백○석2 선수가 부정선수라는걸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 나, 김○ 선수를 징계 할 경우 2014년 7월 서산시장배 산수량6쪽마늘 전국신인부대회 우승후 전라북도 동호인대회에 같이 출전 하였던 다수의 동호인 동반 소급피해(징계)가 불가피 함으 로 그러한 사태가 초래하기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조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2.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윤리부 규정(제3장 제20조)

 

※ 공통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20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2017년 10월 11일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장 박 종 진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회장 정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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