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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전북 시.군대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JBTA 작성일17-07-13 21:59 조회2,097회 댓글0건

본문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

 


2017년 제15회 도지사기 시.군대항대회에서 제기된 여성부 몰수패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을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전라북도테니스협회 경기위원회 : 주의(대회운영 진행미흡)

2) 허*순 님 : 출전 정지 : 6개월(윤리규정위반)

 


2.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윤리부 규정


 


 


※ 공통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20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2017년 7월 13일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장 박 종 진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회장 정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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